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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4개 전기공사업체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2000.11.30 , 제2000-52호]2020-12-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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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전기공사업체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2000.11.30  ,  제2000-52호] 

[사 건 번 호]
2000심삼1045

[사 건 명]
4개 전기공사업체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1. 삼화종합건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78의 1
대표 김주완

2. 삼성건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82의 5
대표 전강환

3. 유영상사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74의 13
대표이사 정호현

4. 주식회사 신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09의 5
대표이사 박종규

[원 심 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0-103호(2000.7.12.)

[주 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신청 취지]
원심결 전부의 취소를 구함.

[이 유]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들은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가 발주한 「'98. 특수단가계약공사 긴급입찰」중 서부지점 관내의 5개 지역별 입찰에 참가하면서 서로 합의하여 각 지역별로 미리 수주예정업체를 정해 놓고, 수주예정업체 이외의 나머지 업체는 발주자가 고지한 가상설계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수주예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하여 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와 같이 의결하였다(의결 제2000-103호, 2000.7.12.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원심결의 위법·부당 여부

가. 합의의 추정부분

(1) 이의신청 이유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인 삼화종합건설은 신청외 우남전설(주)와 함께 이 사건 5개 지역 중 1개 지역을 같이 하기로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의신청인 삼성건업은 이 사건 2지역 낙찰을 받지 않으려고 예정금액의 95%이상 상향 투찰하였으나, 타 사업자들이 더 높은 입찰가격을 투찰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낙찰자로 선정된 것이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의신청인 유영상사주식회사는 이 사건 입찰 전일(1997.12.14.) 의 모임은 업체근황과 정보교환을 위한 것으로 입찰과 관련한 모임이 아니며, 이의신청인이 타 이의신청인에게 입찰담합의 제안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한국전력공사와 이미 계약되어 있는 지역을 계속하여 계약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입찰결과가 마치 담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서부지역 관내에 극히 제한된 업체만이 입찰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한 개 업체가 1개 지역만 수주 받을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요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신보는 위 모임에서 서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다만 서로 정보를 탐색해 본 것이며, 이의신청인이 5지역을 선호한 것은 평소의 소신을 입찰 이전부터 주위에 밝힌 것이고 또한 5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투찰가가 높았던 것은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제도가 각각의 지역에 대하여 소신 있게 투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그 이유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합의'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며, 더욱이 암묵적인 요해만으로도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서울고법96.2.13, 94구36751 참고),
이의신청인들 및 신청외 2개 전기공사업체(우남전설주식회사 및 삼성전기산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하루 전인 1997.12.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소재 '서교호텔 커피숍'에서 모임을 가지고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수주하기로 논의한 사실 및 각 지역의 낙찰률(낙찰가격/가상설계가격)이 94.89%∼94.97%이며 낙찰자 이외의 이의신청인들의 투찰가격비율(투찰가격/가상설계가격)이 모두 100%를 초과하거나 투찰이 무효가 되어 낙찰자가 위 모임에서 논의한 내용대로 결정된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관련 합의가 추정된다는 원심결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과징금부분

(1) 이의신청 이유

이의신청인 삼화종합건설은 이 사건 관련 공사를 수주도 못하였음에도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의신청인 삼성건업은 1998년도 실제계약금액과 1999년도 실제계약금액의 총액은 1,425,601,140원임에도 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추정도급계약금액인 1,940,705,000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의신청인 삼화종합건설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입찰담합에 있어서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법위반 행위자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의신청인 삼성건업의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과징금부과시 과징금의 산정기준으로서 입찰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별표2(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기준) 제6호 참조]는 점을 감안할 때,
입찰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이 사건에서는 '추정도급계약금액'에 해당된다)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원심결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사후적으로 확정된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3.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20000년 11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 병 일
위 원 김 용
위 원 서 승 일
위 원 박 상 조
위 원 이 성 순
위 원 윤 창 호

<별 지>

원심결의 내용

1. 피심인들은 전기공사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서로 합의하여 각 지역별로 미리 수주예정업체를 정해 놓고, 수주예정업체 이외의 나머지 업체는 발주자가 고지한 가상설계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수주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공사입찰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연명으로 1개 중앙일간지(全版)에 4단×15㎝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공표문안 및 활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들은 각각 다음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우남전설주식회사 : 9,700천원
(2) 삼화종합건설 : 9,700천원
(3) 삼성건업 : 9,700천원
(4) 유영상사주식회사 : 9,700천원
(5) 삼성전기산업주식회사 : 9,700천원
(6) 주식회사 신보 : 9,700천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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