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하자담보책임 및 불완전이행 사건)[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판시사항】[1]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인 상법 제69조 제1항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유한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1]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甲 유한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의 매매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인데 甲 회사가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乙 회사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상법 제69조 제1항, 민법 제390조, 제580조 [2] 상법 제69조 제1항, 민법 제390조, 제580조
【참조판례】[1]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전문】【원고, 피상고인】유한회사 패밀리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2인)
【피고, 상고인】동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외 1인)
【원심판결】부산고법 2012. 12. 4. 선고 2012나2156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하 또는 지중의 토양이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다른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69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하 또는 지중에 유류, 중금속 등에 오염된 토양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정물매매에서의 불완전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 즉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완전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무불이행에서의 채무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가 모순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