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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설계변경관련 판정사례(지하철) [대한상사중재원 2000.10.19 , 제99111-0020호]2020-12-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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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관련 판정사례(지하철) 

[대한상사중재원  2000.10.19 ,  제99111-0020호]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0,819,015,438원 및 이에 대한 1999. 3. 19.부터 이 중재판정문
수령일까지는 연6%,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2등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 1은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도급계약 이행중 피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3,525,689,88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중재 신청서 부분의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정을 구함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총 괄>

중재신청의 대상공사인 서울지하철 6호선 6-7공구 건설공사는, 설계의 전문성과 우수한 기술능력을 갖춘 건설업체가 수급인이 되어 도급인인 발주청이 의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설치) 목적을 이해한 후 그 건설공사의 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고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달성하게 하여야 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도급계약방식 즉 "설계시공일괄(일명 Turn-Key base) 도급계약"(대법원 '96.8.23 선고 93다 16650호 판결 참조)이다. 그리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제1항에 의하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중재건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금액 증가가 발생한 경우에만 계약금액의 증액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를 신청인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인의 추가비용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괄입찰방식(일명 턴키방식)에 의한 도급계약방식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 중재건과 유사한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중재의 대상공사의 피신청인인 서울특별시는 국내의 지하철공사에 처음으로 도입된 일괄방식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서를 만드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건설교통부 등)에서 현재의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과적의 갑·을 관계의 편무적 계약집행 관행에서 계약당사자 쌍방간의 대등한 계약문화가 정착되어 현 시점에서는 일괄입찰방식과 관련된 분쟁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내의 일괄입찰방식의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일괄입찰의 취지와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Fast Track(소위 설계시공병행방법)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사비지불방식을 재검토하며 예비비를 확보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발주되는 소위 기타공사 일명 내역입찰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된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일괄입찰방식에도 그대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시공일괄공사계약조건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는 규모 위주로 일괄입찰방식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서, 일괄입찰방식에 부적절한 공사의 경우에도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됨으로 인하여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찰방식(이하 발주방식이라 한다.) 선정방법을 전면 보완하여 프로젝트의 특성, 발주자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적절한 발주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최소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일괄방식에 관련된 제도 및 규정 전반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해당 목적물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이 건 분쟁에 대한 중재신청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임의중재조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과 이건 실제공사 수행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중재신청 각하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분쟁조항은 중재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재합의의 형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중재신청 각하항변 이유 없어 이를 각하한다.

<본안에 대한 판단>

1. 터널굴착공사 보강 件

가. 신청인측 청구금액 및 주장요점

1) 청구금액 : 643,324,308원 (계약내역 기준)
2) 주장요점
(1) 경암 구간의 Rock Bolt
원안 : Systematic 70% Random 30%
변경 : Systematic 전체, 하부에도 2개 추가시공
(2) 강지보
원안 :경암구간은 무지보 또는 내공확인용으로 5m 또는 1.2m에 1개
변경 : 무지보 없애고 일률적으로 1.2m단위로 굴진장과 동일하게 설치

나. 피신청인 인정금액 및 주장요점

원설계 누락 및 오류의 보완사항이며, 안전시공 및 여굴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 곤란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이 중앙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심위라고 한다), 피신청인(감리자)은 안전시공을 이유로 경암구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Systematic 방식으로 통합하되 Rock Bolt를 추가 설치토록 하고 여굴발생을 이유로 굴진장과 동일하게 강지보를 추가 설치도록 시공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한 사실에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95.5.22의 설계변경 요청시 Rock Bolt, 강지보 등을 반영하면서 계약금액, 공사기간의 변경 없이 공사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 등에도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2) 전반적인 판단

신청인은 심의필인 설계에 피신청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요구한 대로 보강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시공과정에서 수차례 여굴이 발생한 사실(을제96호증 참조)이 인정된다. 따라서 감리자의 안전시공 및 여굴방지를 위한 보강지시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신청인 이 주장하는 바,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안전상의 필요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중심위의 지적사항 중 Rock Bolt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시공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오히려 필요이상의 과다설계를 지적하였고, 이에 설계 산출된 Systematic Rock Bolt는 100%. Random Rock Bolt는 30%를 산출하였으므로 전체를 100%로 산출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측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심위의 지적사항은 과다설계가 되어 있다고 판정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검토·보완하라는 취지(갑5-5호증 참조)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증인 권안국에 대한 반대심문, 증인 김대갑에 대한 심문에서 증언된 바와 같이, Random 구간의 Rock Bolt 시공은 지반의 조건에 따라 도면수량보다 더 많이 시공할 수 있고 덜할 수도 있으므로 수량계산서에서 30%로 산출된 수량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시공계획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나친 간섭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신청인이 Random 구간의 Rock Bolt 시공이 30%로 충분하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근원적으로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하여 수주한 공사로서 당초 목적한 설계대로 목적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정밀시공, 안전시공 등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신청인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터널굴착공사에서 강지보공과 Rock Bolt 설치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상하고 증감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신청인이 준비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이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공사구간과 공사조건상 외부로부터의 변경조건이 도래된 것이 아니고 공사 그 자체에서 일어 나는 자연스러운 변경조건은 경험있는 수급인으로서는 입찰당시부터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판단된다.

3) 단선터널 하부의 Rock Bolt 추가설치

단선터널 하부에 Rock Bolt를 2개씩 추가시공한 경위는 '95.10.23에 피신청인이 작성하여 발송한 터널시공계획서 검토관련 지시(갑제14-4호증 참조)에 따라 '95.11.8부터 '97.5.11까지 설치한 것이다. 이러한 추가설치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장비의 작업 및 이동시 강지보의 파손이 우려되어 안전시공을 위하여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거한 지시라고 보기 어렵다. '97.3.31 일상안전점검시 지적된 "터널보조지보공 관리철저" 내용은 단선터널 구간에서 중기작업원의 실수에 관련된 내용이며, 이 시점은 단선터널의 굴착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다. 더욱이 외부전문기간의 진단결과(갑5-9호증 참조)에 의하면, 비록 그것이 현장이 보존되지 않은 시점인 '99.9에 시행된 검토이기는 하지만, 단선터널 PS-4 패턴의 경우에는 추가 Rock Bolt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발주청과 감리자의 안전시공을 위한 지시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거나 시공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상당히 초래되는 것은 곤란하며 이러한 사항도 피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95.10.23에 피신청인은 '터널시공계획서 검토 및 회의결과 의견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갑제14-4호증)에서 감리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신청인의 의견을 제출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단선터널 하부에 Rock Bolt를 2개씩 추가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감리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그 당시 특별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시공계획서에 반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의 사실과 다른 증거내용들을 종합하며,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지도를 해야 하는(을제39호증 참조) 감리자의 입장에서는 상기 공문과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공계획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6개월여간에 걸쳐 반려 또는 검토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신청인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도록 지시 또는 보완을 요구한 사실(갑8호증 19∼21쪽 참조)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충분한 근거 없이 신청인의 불이익을 초래시킨 사실이 인정되며, 신청인 또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쌍방에게 상호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95.8.16, '96.5.22의 설계변경 요청시 터널부의 강지보, Rock Bolt 등을 반영 하면서 계약금액, 공사기간의 변경 없이 공사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것에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합의서(계약금액 및 공사기간 변동일이 공사 수행을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계약적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을 제64호증, 증인 김주필에 대한 판대심문, 증인 정준화에 대한 반대심문 등을 근거로 단단할 수 있다, 피신청인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작성하여'95.2.6에 배부한 일괄입찰구간 관리계획서(이하 관리계획서라 한다.)에서 기술된 설계변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계약시에 비해 물량이 증가하더라도 계약금액의 조정이 없다는 내용이다. 국내의 지하철 공사에 처음으로 도입된 설계시공입찰방식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피신청인측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문서를 만들어 시행한 것 자체는 불가피했던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신청인의 내부문서로서 계약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상기 증인들의 증언내용에 의해서도 이 문서를 근거로 그 내용에 따르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합의서 제출 시점도 각각 1차공사 준공시점과 2차공사 준공시점의 직전임(갑제10호증의5 참조)으로 미루어 볼 때, 준공을 앞두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강요되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합의서 제출로 인하여 신청인이 추가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피신청인측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곤란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청구금액의 일부인 단선터널 하부의 Rock Bolt추가설치비용 121,000,000원의 50%인 60,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강진 정거장 6182환기구 중앙파일 보강 件


가. 신청인측 청구금액 및 주장요점

1) 청구금액 : 92,700,000원
2) 주장요점
공사 수행중인 '95.1.10 안전관리부 일상안전점검시 당해 구조물의 내구성을 증가시키도록
요구하여 중앙파일 보강공가 수행

나. 피신청인 인정금액 및 주장요점

안전시공을 위하여 보강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인정할 수 없음.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신청인은 본건에 대하여 대형중차량 통행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안전기준을 초과하여 보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95.1.12의 산림컨설턴트 안전성 검토 결과는 설계구조상 문제점은 없으나 ~ 설계하중 이상의 대형중차량(DB 18ton)통행가능, 기타 시공이 일어날 수 있는 Pile의 변경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횡방향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Channel 형강으로서 수평보강하는 것이 안전하고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대형중차량 통행가능성 뿐만이 아니라 기타 사유에 의해서도 변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증인 박인호의 증언에서도 실제로 시공과정에서 변형이 발생한 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기의 검토 결과에서 보강방법까지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94.12.14에 피신청인이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시행한 안전점검 결과(갑3-34호증 참조)에 근거하여 전달된 '95.1.10의 횡방향에 대한 안전점검 시정지시(을 제80호증의4 참조)는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중재가 진행되던 '99.9에 신청인이 KSM 기술에 의뢰하여 실시한 원설계에 대한 적정성평가 결과(갑제12-7호증 참조)에 의하면 원설계에 특별한 추가적인 브레이싱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있으나, 보강이 완료된 후인 '95.6에 신청인이 한국건설안전협의에 의뢰하여 실시한 중앙 Pile 안전성 검토 내용(갑제12-8호증 참조)에 의하면 중앙 Pile 안전성 검토 내용(갑제12-8호증 참조)에 의하면 중앙 Pile 일부 구간의 변형이 있어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95.1 당시 피신청인이 외부전문가의 안전점검 결과에 근거하여 내린 보강지시는 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안전시공에 관련된 것은 사전에 설계상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중앙설계심의를 거쳐서 설계도면이 승인된 후에도 시공과 정상의 가설설비에 따른 안전성 문제는, 그 건이 신청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초치라는 것을 신청인이 명백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어디까지나 시공자가 예방차원에서 보강할 책임이 있다. 특히, 당초 설계의 변경(환기구 구조 변경 등)이 없으면, 가설에 관한 한 시공과정에서의 안전성 문제는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터널 굴착패턴 변경


가. 신청인측 청구금액 및 주장요점

1) 청구금액 : 6,706,462,063 (갑제2호증)
단, 주택가 하부 통과구간의 해당금액 3,545,050,612 (갑제8-4호증)
2) 주장요점
터널굴착을 위한 발파진동 허용치는 0.5 ~ 1.0cm/sec 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설계했으나,
공사 수행중 예기치 못한 민원 또는 이질적인 현장여건 등으로 굴착패턴 변경 수행

나. 피신청인 인정금액 및 주장요점
공사에 관련된 위험 (Risk)요소는 이미 시공자에 의해 예측될 수 있었던 사항으로 판단
되므로 반영 곤란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이 것은 민원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한계와 상이한 현장여건 등에 관련된 사안이다.

1) 주택가 하부 통과구간을 제외한 타구간

우선 민원에 관해 판단한다. 입찰안내서, 특수조건 등에서는 수급자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및 민원발생 방지조를 자기비용으로 강구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수급자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서는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 공사계약 당시의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었다. 그리고 신청인이 이러한 민원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시전에 특수조건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계약문서의 해당조항(예를 들어 입찰안내서 「공사조건」의 '6.1.4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사항'의 '5) 설계변경시 공사비의 증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요구나 질의 등이 없었다.

따라서 주택가 하부 통과구간을 제의한 타구간은, 일반적으로 시가지 구간 공사이므로 신청인이 경험 있는 시공자라면 입찰당시 예측이 가능한 범주에 속하는 사실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상이한 현장여건에 대하여서는 이, 공사계약 당시의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발주되는 소위 기타공사(일명 내역입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리고 입찰안내서 「시공조건」의 '6.1.4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사항'의 '5) 설계변경시 공사비의 증감' (갑 4-2호증 참조) 및 특별 시방서 2.10.5 설계변경시 공사비의 증감'의 (2)(갑4-3호증 참조)에서는 현장여건 등이 당초의 예상과 다른 경우에도 공사비의 증액이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서도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구체적인 보완요구나 질의 등이 없었다.

따라서 주택가 하부 통과구간을 제외한 타구간에 대하여서는 공사금액의 증액에 관한 신청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

2) 주택가 하부 통과구간

한편 주택가 하부 통과구간의 경우에는 시전에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이다. 그리고 공사 입찰전 지상 및 지하권 보상으로 공사에 지장이 있는 경우나 발파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권 피해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으므로 신청인은 시방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설계를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증인 권안국의 증언, 갑제3-46호증, 갑제3-47호증 및 문서번호 '지건삼 58700-463'의 문건 등에 의하면 , '95.11.18에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97.7.3 에 당해구간에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할 때까지 피신청인(감리자)으로부터 검측을 받은 사실, '96.6.19 피신청인측이 허용진동치를 0.3Kine 이하로 조정하도록 지시한 사실, 신청인이 이러한 지시에 따라 굴착패턴 및 굴진장을 조정하였으나 주택지역 통과 하부구간 발파시에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97.4.16 피신청인은 진동치가 0.056 ~ 0.257Kine을 상회하지 않도록 재조정한 것을 지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즉, 지하보상 지연으로 인하여 허용기준치보다 하향된 수치를 적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입찰안내서 '6.1.4의 5)' 및 특별시방서 2.10.5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시공방법의 변경"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할 때, 이 구간에 대해서는 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주택가 하부 통과 구간부분에 대해서는 신청금액중 해당부분금액인 3,545,050,6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4. 타계약자와의 간섭으로 인한 변경


가. 신청인측 청구금액 및 주장요점

1) 청구금액 : 93,930,000원
2) 변경경위
당해공구와 인접6-8공구와의 경계단면이 당초설계상 불일치하였던 바, 이를 일치시킴.

나. 피신청인 인정금액 및 주장요점

중심위 지적사항으로서 계약시 이는 계약자 부담으로 설계보완하는 조건이므로 증액요구
수용은 곤란함.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신청인이 제출한 '94.3.7의 '중심위 실시설계 지적사항 조치결과서'에 의하면(갑9-15호증 참조), 6-8공구와의 연결부는 그 당시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필요시 추후 연결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고, 증인 정준화의 반대심문에 의하면 신청인이 입찰시 제출한 단면 구조계산서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것이 인정된다. 그리고 증인 정준화의 반대심문에서, 신청인이 헌치를 설치하여 단면을 연결하겠다고 공문을 제시한 바도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리고 헌치부의 연결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중재심문시 피신청인측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 경계단면을 헌치로 연결하여도 중심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이 된다는 주장은 이유있다.

반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 발주자에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라, 경험있는 보통의 기술자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당해공사 입찰서 제출시점이 '93.8.24이고, 6-8공구 설계확정은 '94.9.27이므로 1년후의 상황은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6-8공구 등의 구간에 소위 "큰 단면"이 사용되고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 등에서 볼 때, 미리 설계된 6-7공구의 단면에 맞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94.3.16자 합의 내용(을제15호증 참조)에서는, 당해공구의 경계단면은 구조상 문제점은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단지 중심위의 실시설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인접공구와의 연결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6-7공구에서 6-8공구단면에 일치하도록 시공하는 조건에 합의한 것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추가공사비는 지급되어야 한다. 단, 그 금액은 '단면확대시 공사비'에서 '헌치로 연결시공시 공사비'를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단면확대시 공사비'에서 '헌치로 연결시공시 공사비'를 뺀 금액은 갑12호증 2쪽 내용에 근거하여 92,490,000원으로 산출되는 바, 피신청인은 이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새로운 기술 공법의 적용


가. 신청인측 청구금액 및 주장요점

1) 청구금액 : 3,781,000,000원
2) 변경경위
당초 본부가 지정한 완전방수방식은 비경제적으로 판단되어 대한토목학회에 기술적인
조사·검토를 으뢰한 바, 동일한 결론이 제시되었다. 이를 근거로 시공자는 배수방식으로
설계변경을 제안, 승인에 따라 배수방식으로 수행

나. 피신청인 인정금액 및 주장요점

감액조치(감사원의 지적사항)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의거한 기술개발보상제도의 취지는 새로운 기술, 공법 등(정부설계외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한 경우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를 가진 경우 감액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현재는 '99.9.9자로 개정되어 절감금액의 50%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기술이라 함은 새로운 기술, 공법뿐만 아니라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므로 본 건에서 변경된 공법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갑9-11호증의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내용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설계의 원안은 비배수방식인데 반하여 변경공법은 배수방식으로서, 변경공법이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까지를 감안할 경우 유지관리비의 증가라는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증인 김대갑도 비배수방식으로 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환경 및 유지관리상 유리하나 당시의 기술능력과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승인을 한 것으로 증언한 바 있다.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은 배수방식으로 이행된 공구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직접 하천으로 방류하여 하천수를 정화하여 환경보전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하수처리장 증설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는 있으나, 해당공구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은 미확정상태에서 절감비용을 같이 처리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단, 신청인을 비롯한 서울지하철2기2단계 건설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를 수행하는 6개 사업자가 이 건과 관련하여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한 용역 결과와 한양대학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당해 현장의 수압크기로 볼 때, 완전한 방수∼ 현실적으로 어렵고, 큰 수압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유지관리보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고, 배수공법이 유리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점 등에 근거할 때, 배수공법으로의 변경은 그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배수공법으로 변경설계한 설계비와 기술 검토 용역비는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해당금액은 갑9호증, 갑13호증, 갑18호증의 산출근거인 아래 사실을 근거로 산출한다.

연구용역비1(한양대학교) 44,400,000원/6개사 = 7,400,000원
연구용역비2(대한토목학회) 148,000,000원/6개사 = 24,666,666원
변경설계용역비 1,142,547,8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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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174,614,502원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74,614,5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6. 레미콘 규격 변경


가. 신청인측 청구금액 및 주장요점
1) 청구금액 : 2,704,778,626원
2) 변경경위

'94.9 공업진흥청 KS F4009의 개정, 8 또는 12Cm ---→ 15Cm

나. 피신처인 인정금액 및 주장요점
인정불가
신청인의 견해를 따르더라도, 슬럼프치 변경에 따른 재료비와 시공비 차액만 지급해야 함.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본 건의 경우 '94.9 공업진흥청 KS F4009의 개정으로 인하여, 계약당시 8Cm 또는 12Cm였던 슬럼프치가 15Cm로 바뀌게 된 점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이 중재 시작시에 "레미콘의 슬럼프치는 사용자재의 품셈 등 가격변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97.9.11 신청인에게 하달한 (갑11호증 50쪽 참조)문서(갑2호증 추가·보완서면 첨부#29)에서 피신청인이 "레미콘 슬럼프 규격이 변경될 시 이에 대해서 신규비목으로 적용∼"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점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재경원 유권해석 회계125-268('89.1.31)에 의하더라도 "당초계약상의 품목과 성능, 규격, 단가 등이 다르므로 신규비목으로 보아야 하며 ∼"(갑8호증 65쪽)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레미콘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의 규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의 변경을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변경 사유가 신청인측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라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로서 소위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참조)에 해당된다.

그리고 계약 당시 입찰안내서 「시공조건」의 '6.1.4 비용분담에 관한 세부사항'의 '5) 설계변경시 공사비의 증감'(을 제7호증의 3 참조) 및 특별시방서 '2.10.5 설계변경시 공사비의 증감'(갑4-3호증 참조)의 (3)의 "요구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 신청인이 작성한 이 건 계약내역서의 해당 재료비가 1식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어 추가비용 산출을 위한 계약내역서상의 레미콘 단가산정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공사의 경우에도 기성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세부비목의 단가는 1식단가를 분해하여 결정한 바 있고,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조정도 이와 같이 분해된 단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99.4.10자 재경원 유권해석 회계41301-506(갑3-67호증 참조)에서는 "∼일부 공종의 단가가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증감되는 물량 및 단가 등은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등을 참조하여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할 때, 추가비용 산출을 위한 비교기준이 되는 기존 계약내역상의 레미콘 단가는 기성대가 지급시 분해된 단가를 사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인 주장하는 바인 "신청인측 입장에서는 계약시의 레미콘 가격과 변경시의 레미콘 가격의 차액만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슬럼프치의 증가에 따른 작업성의 향상이 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반부의 "신청인측 입장에서는 계약시의 레미콘 가격과 변경시의 레미콘 가격의 차액만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계약물량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수행하겠다고 제시한 금액외에 차액만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계약당시 입찰안내서 「시공조건」의 '6.1.4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사항'의 '5) 설계변경시 공사비의 증감'(을 제7호증의 3 참조) 및 특별시방서 '2.10.5 설계변경시 공사비의 증감'(갑403호증 참조)의 (3)에 의하면, 발주자(특별시방서에서는 감리자라고 기술하고 있음)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공 물량의 증감을 고려, 공사비 증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계약시를 기준으로 하여 증가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증가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술한 '갑2호증 추가·보완서면 첨부#29의 29-30쪽에는,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 레미콘 규격 변경시 신규비목 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가격(조달단가)과 계약단가의 차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유동화제 투입비용만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유동화제 투입으로 슬럼프치를 조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었음이 명시되어 있다. 이 건은 조사가격(조달단가)과 계약단가의 차액이 과다한 경우이고 이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어려운 설계시공일괄입찰인 경우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추가금액을 청구할 의지가 있었다면 유동화제를 투입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사전에 피신청인과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쌍방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로 인접공구들의 경우에는 계약단가와 조달단가가 근접해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신청인이 작성한 내역에는 단지 '사급자재비 1식'으로 되어 있고 그 금액 또한 비현실적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KS F4009 개정으로 인한 규격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일단 타당하나, 그렇게 할 경우 신청인이 계약시 제시한 것으로 간주되는 레미콘 단가상의 문제점까지 피신청인이 보상해야 하는 비합리성이 생기게 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에 대해서 신규비목 단가의 적용이 가능하나, 신청인의 계약내역 작업상의 불성실과 비현실성,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를 위한 유동화제 사용시도 노력의 부족, 계약당시 입찰안내서상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의 30%정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슬럼프치의 증가에 따른 작업성의 향상에 관한 주장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신청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작업성의 향상에 따른 콘크리트 타설비용의 절감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본 건의 다툼사항이 E/S여부 결정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별개의 사안이며, 또한 신청인이 청구하고 있는 추가공사비의 산출근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증액되어야 할 금액은 공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기시공분을 제외한 물량에 대한 신규단가와 계약단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2,704,778,626원(갑8-10호증)의 30%인 811,433,587원에서 타설비용의 절감액인 22,792,000원을 제외한 788,641,587원을 피신청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철근품질의 변경


가. 신청인측 청구금액 및 주장요점

1) 청구금액 : 3,179,284,524원
2) 변경경위

'96.6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개정, D-Bar ---→ H-Bar

나. 피신청인 인정금액 및 주장요점
인정불가
설계변경 당시의 일반 이형철근과 고장력철근 단가차액 158,904,091원만을 지급할 수 있음.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본 건의 경우'96.6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개정으로 인하여, 계약 당시 일반 이형철근(D-Bar)에서 고장력철근(H-Bar)으로 바뀌게 된 점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신규비목으로 처리된 사살에 대해서도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제경원 유권해석 회계125-268('89.1.31)에 의하면 "당초계약상의 품목과 성능, 규격, 단가 등이 다르므로 신규비목으로 보아야 하며 ∼"(갑8호증 65쪽)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근거하면, 철근 규격의 변경을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변경사유가 신청인측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라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로서 소위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참조)에 해당된다. 그리고 계약당시 입찰안내서 「시공조건」의 '6.1.4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사항'의 '5) 설계변경시 공사비의 증감'(을 제7호증의 3 참조) 및 특별시방서 '2.10.5 설계변경시 공사비의 증감'(갑 4-3호증 참조)의 (3)의 "요구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 신청인이 작성한 이 건 계약내역서의 해당 재료비가 1식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어 추가비용 산출을 위한 계약내역상의 일반 이형철근의 단가 산정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공사의 경우에도 기성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세부비목의 단가는 1식단가를 분해하여 결정한 바 있고,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조정도 이와 같이 분해된 단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99.4.10자 재경원 유권해석 회계41301-506(갑3-67호증 참조)에서는 "∼일부 공종의 단가가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 증감되는 물량 및 단가 등은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등을 참조하여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할 때, 추가비용 산출을 위한 비교기준이 되는 기존 계약내역상의 일반 이형철근 단가는 기성대가 지급시 분해된 단가를 사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인 "신청인측 입장에서는 계약시의 D-Bar 가격과 변경시의 H-Bar 가격의 차액만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유있다고 불 수 있다. 실제로, 기존의 계약물량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수행하겠다고 제시한 금액 외에 차액만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당시 입찰안내서 「시공조건」'6.1.4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사항'의 '5) 설계변경당시 공사비의 증감'(을 제7호증의 3 참조) 및 특별시방서 '2.10.5 설계변경시 공사비의 증감'(갑4-3호증 참조)의 (3)에 의하면 발주자(특별시방서에서는 감리자라고 기술하고 있음)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공 물량의 증감을 고려, 공사비 증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계약시를 기준으로 하여 증가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증가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레미콘 규격변경의 건에서와 같이 기존 규격의 레미콘 자체는 그대로 두고 유동화제를 사용하는 대안이 있는 경우와는 달리, 이 건은 철근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이므로 이 규정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재비를 품명, 규격, 단위, 계약단가로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고 "1식"으로 통합 기재하여 개별품목의 자재비 증감단가를 대조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공사입찰유의서 제6조제2항제2목 (다)의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즉, 신청인이 작성한 내역에는 '사급자재비 1식'으로 되어 있고 그 금액 또한 비현실적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개정으로 인한 규격변경으로 인하여 신규비목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일단 타당하나, 그렇게 할 경우 신청인이 계약시 제시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존 철근 단가상의 문제점까지 피신청인이 보상해야 하는 비합리성이 생기게 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에 대해서 신규비목 단가의 적용이 가능하나, 신청인의 계약내역 작성상의 불성실과 비현실성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의 70% 정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본 건의 다툼사항이 E/S여부 결정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별개의 사안이며, 또한 신청인이 청구하고 있는 추가공사비의 산출근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증액되어야 할 금액은 공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기시공분을 제외한 물량에 대한 신규단가와 계약단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3,179,284,524원(갑8-11호증 참조)의 70%인 2,225,499,166원을 피신청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철근가공·조립 규격의 변경


가. 신청인측 청구금액 및 주장요점

1) 청구금액 : 3,978,627,805원
2) 변경경위

'96.6 철근콘크리트표준시방서 변경

지하철구조물의 철근가공·조립 "복잡" ---→ "매우 복잡" ('96.1 표준품셈)

나. 피신청인 인정금액 및 주장요점

인정불가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1) 다툼이 없는 사실

'96.6에 철근콘크리트표준시방서가 변경된 사실, '96.12.에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른 재설계를 지시한 사실, '96.1에 표준품셈 개정으로 지하철구조물의 철근가공·조립품이 "복잡"에서 "매우 복잡"으로 변경되고 품이 증가된 사실, '99.1의 표준품셈 개정으로 품이 다시 조정되어 계약 당시보다도 다소 줄어든 사실, 증가물량에 대하여서는 설계변경 당시의 품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조정하고 계약물량에 대하여서는 중재원의 판정에 따르기로 한 사실, 재설계로 인하여 단위면적당 철근량이 상당히 증가한 사실 등에 대하여서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2)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한 판단

갑8-12호증에 첨부된 문서들은 설계변경에 따라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품셈의 적용에 관한 문서들이고 이에 근거하여 증가물량에 대하여서는 "매우 복잡"에 해당하는 증가된 품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품셈변경이 곧 신규비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상황에서의 품의 증가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른 재설계로 인하여 단위면적당 철근량이 약56%가량 순증된 사실(2000.7.13자 신청인 준비서면 참조)로 미루어 볼 때, 계약당시보다 철근가공·조립품이 증가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품셈의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품이 변경되고 재변경된 의미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96.1 개정 당시에는 철근공이 종전의 5.0인("복잡"에 해당)에서 5.5인("매우 복잡"에 해당)으로 증가되고 인부는 2.8인("복잡"에 해당)에서 3.2인("매우 복잡"에 해당)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99.1 개정당시에는 철근공이 5.5인("매우 복잡"에 해당)에서 4.7인("매우 복잡"에 해당)으로 감소되고 인부는 3.2인("매우 복잡"에 해당)에서 2.7인("매우 복잡"에 해당)으로 감소되어, 오히려 계약시보다도 다소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품셈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론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면, 이 공사 계약당시와 '99년 당시를 비교할 때 실제적으로 지하철공사의 철근가공조립 난이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재설계로 인하여 단위면적당 철근량이 상당히 증가된 사실과 증가물량에 대하여서는 설계변경당시의 증가된 품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조정한 사실 등에 근거할 때, 계약물량에 대하여서도 계약당시보다는 증가된 품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증가된 품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산출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증가물량에 대하여 적용한 품(설계변경 당시의 품셈상의 품)과 계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한 품이 있다. 그러므로 설계변경 당시의 품셈상의 품과 계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한 품의 차이의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인 3,978,627,805원의 50%인 1,989,313,9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신시방에 의한 재설계비


가. 신청인측 청구금액 및 주장요점

1) 청구금액 : 908,301,949원
2) 변경경위

'96.6 철근콘크리트표준시방서 변경

하중계수 및 구조물 세목 변경으로 정거장 및 환기구 재설계

나. 피신청인 인정금액 및 주장요점

인정불가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본 건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변경으로 인해, '96.12.16 피신청인이 정거장 및 환기구 재설계를 지시하여 이루어진 사항으로,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로서 소위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참조)에 해당된다. 그리고 계약당시 입찰안내서 「시공조건」의 '6.1.4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사항'의 '5) 설계변경시 공사비의 증감' 및 특별시방서 '2.10.5 설계변경시 공사비의 증감'의 (3)의 "요구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신청인의 신청금액이 가시설 및 부대시설관련 공사비를 제외한 순수구조물의 공사비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서는 중재심문 진행 과정상에서 다툼이 없어졌다.

실시설계요율(개찰구간 50%, 터널구간 20%)에 대하여 신청인과의 사이에 사전 상호 협의 및 합의가 없었다는 점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바, 앞으로 국내 건설산업에서 계약과 클레임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서도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이다.

실시설계업무는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제8조제2호에 명시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업무범위는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설계요강의 결정, 설계지침의 작성, 도면 및 계산서 작성,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공사수량 계산 및 공사비 견적이다. 그런데, 기존 설계조건에 개정된 시방서를 적용하는 조건이 추가되어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했고 기존단면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검토가 추가되어 설계의 업무난이도가 증가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갑11호증 60,61쪽)에 대해 피신청인측이 적절한 반대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시방에 의한 재설계비를 50%와 30%로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업무의 난이도 등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2000.4.21자 신청인측 요구보완서면 61쪽), 실제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제9조(요율의 조정)에서는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비교설계의 유무 등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없다. 그리고 전술한 실시설계업무들 중에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CAD 도면 작성,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등의 과정에서는 기존 설계내용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중재판정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신시방에 의한 재설계시 완전히 신규로 설계하는 것에 비하여 실시설계에 대한 노력을 약 20% 정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 예정공사비는 있었으므로 계약금액의 비율을 낙찰율로 정할 수 있다는 주자에 대하여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의2에서 "∼ 일괄입찰 및 ∼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었던 바를 근거로 하여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실시설계비에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한 청구금액인 908,301,949원의 80%인 726,641,5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0. 시공상세도의 작성


가. 신청인측 청구금액 및 주장요점

1) 청구금액 : 754,971,500원
2) 변경경위

'95.1 건설기술관리법, '95.10 동법시행규칙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신설

나. 피신청인 인정금액 및 주장요점

인정불가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본 건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인 "입찰안내서 설계도서작성지침에 필요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상세시공도 등 제반자료를 해당공사 시행전에 제출토록 명시되어 있고, 시공상세도의 작성은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의무화 규정 신설이전부터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왔던 사항이다"라는 사실은 이유 있다고 하겠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 계약당시의 법령이나 국내 건설공사 수행의 관행상 시공자가 필요시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간이상세도 수준이었는데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개정으로 구조기술사급의 기술자가 확인한 도면 수준의 시공상세도의 작성이 요구되었다는 현실론은 이유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시공상세도 작성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전과 비교하여 추가된 업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범위(작성도면 수량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 건과 같이, 신청인이 추가된 업무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의무화 규정 신설 이전부터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행해지던 시공상세도의 작성 내용이외의 추가적인 업무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추가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11. 국공채 매입방법의 변경


가. 신청인측 청구금액 및 주장요점

1) 청구금액 : 216,264,110원
2) 변경경위

'95.7.6 국가계약관련법령이 제정·공포되면서 장기계속계약이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으로 변경
피신청인은 '96 이후에 계약되는 잔여공사를 계속비계약방식으로 전환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국공채를 일괄매입하게 하여 선투입 금융비용 발생

나. 피신청인 인정금액 및 주장요점

인정불가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이 중재건에서, '96년 이후 잔여공사를 계속비계약방식으로 전환하여 신청인이 국공채를 일괄매입함으로 인한 선투입 금융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다. 중재 개시 당시에 피신청인이 주장하던 바,매입비용이 자기자금에 의하지 않고 타인자금(대출금) 기준이라는 주장은, 추가비용이란 자기자금이냐 타인자금이냐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 하겠다.

피신청인측에서는 국공채 매입의 불리함을 보전하기 위해 선급금 비율기준을 상한율 100분의 30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98.6에 피신청인이 선급금을 10% 상향 조정하면서 국공채 일괄매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신청인 측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도 인정된다. 그런데 선급금이란 발주한 공사가 예정대로 원만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착수 준비금으로 특히 지하철은 다른 공사에 비하여 선투입 공사비의 비중이 높게 된다는 점, 조정된 선급금 비율이 100의 30인 것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 속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각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측의 주장에도 동의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선급금과 국공채 매입은 연계하여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신청인측이 신청인측의 비용산출근거에 대하여서 중재심문 종료일(제11차 중재심문 기일)까지 별도의 반대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216,264,1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2. 민원사항


가. 신청인측 청구금액 및 주장요점

1) 청구금액 : 466,045,000원
2) 변경경위

'96.10. 민원인이 피해건물에 대한 보수 및 임대료 손실등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
청구된 797,675,500원중에서 합의금으로 466,045,000원 지출

나. 피신청인 인정금액 및 주장요점

인정불가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특수조건(Ⅱ)에서는 민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조건(Ⅰ)에서는 공사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민원에 대한 책임관련 규정은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의 제4호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와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규정되는 모순이 있으므로, 향후 계약도서 작성시 발주자들은 유념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인 "신청인이 미미한 소음·진동으로 굴착공사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 지하수위 변동, 지반침하 등과 해경빌딩 피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굴착공사 등으로 인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토류판 배면의 되메우기 지점의 지반침하 등이 발생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상기 건물에 유해한 피해가 일어나는 소위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민원은 공사입찰 전에 경험있는 기술자들이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하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인 본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공법을 적용해서라도 예방을 하던지, 공사관련 주변민원을 예측하여 보험금액을 상향조정하여 가입하였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추가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결 론 >

위에서 살펴보건대 신청인의 위 중재신청에 대한 이 사건 청구(추가공사금액 등)총 금액중 10,819,015,438원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금 10,819,015,4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819,015,438원 및 이에 대한 1999.3.19부터 이 중재판정문 수령일까지는 연 6%,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일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 1은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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