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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사대금등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3806, 판결]2020-12-31 15:32
작성자

공사대금등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3806, 판결]

【판시사항】

도급인이 도급계약 해지 후 후속공사를 속행하지 않아 수급인이 공사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공사자재를 회수해 갈 수 없게 되었다면 도급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자재를 점유ㆍ사용하여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사자재가 후속공사의 완료시까지 잠정적으로 공사현장의 붕괴를 막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후속공사가 완료되면 수급인이 이를 공사현장에서 회수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도급인이 도급계약 해지 후 후속공사를 속행하지 아니한 채 공사현장을 그대로 방치하여 수급인이 위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공사자재를 회수해 갈 수 없게 되었다면 도급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자재를 점유ㆍ사용하여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664조
,

제741조


【전문】

【원고,상고인】

섬진건설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코레트신탁 (변경 전 상호 : 대한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노정석)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 1. 7. 6. 선고 2000나111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사대금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내세우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7년 4월 중순경 대동종합건설 주식회사(그 후 홍인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그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로부터 하도급 받은 그 판시 토공사와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1998년 3월 말경 완료한 후 공사에 투입된 자재인 복공판 21t, 주행보 31t, 아이빔 11t, 에이치빔 522t 등을 후속공사가 속행되지 아니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는 부도로 인하여 공사속행능력을 상실한 홍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홍인건설'이라고 한다)와의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물색하여 원고가 위 자재를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승인하였거나 통지를 받은 이상 원고로 하여금 위 자재를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위 공사현장을 방치하여 위 자재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위 자재의 임료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그 판시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는 대동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홍인건설의 공사포기와 부도로 중단되었을 뿐이며 달리 피고에게 위 공사중단 및 자재의 현장방치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8년 3월 말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는바, 그 공사과정에서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등을 하면서 현장에 설치한 자재 중 복공판 21t, 주행보 31t, 아이빔 11t, 에이치빔 522t 등은 지하 부분이 붕괴되지 않도록 설치된 것들로서 옹벽공사 등 후속공사가 속행되면 원고가 이를 회수하여 가도록 되어 있는 것들인데, 피고가 그와 같은 후속공사를 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공사자재를 점유·사용하여 지하 공사현장이 붕괴되지 않고 계속 지탱되도록 함으로써 위 자재에 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위 자재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가 위 자재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즉, 갑 제17호증의 1(입증서),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각 공사촉구지시), 4(건축공사 위해방지의무 이행명령), 을 제13호증의 1, 2(각 책임시공 이행촉구), 을 제14호증(공사도급계약 해지통보),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각 공사감리보고서), 을 제18호증(건설업면허상실업체 사실확인원)의 각 기재 및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각 사진)의 각 영상과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 원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등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맡아 지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하 공사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다수의 복공판, 주행보, 아이빔, 에이치빔 등을 설치하여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한 사실, 위 공사자재 중 상당수는 건축공사의 속행으로 지하 바닥의 슬라브공사 및 옹벽공사가 마무리되어 지하 공사현장의 붕괴 위험이 없어지게 되면 후속공사의 속행을 위하여 현장에서 회수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고, 자재의 성질상 이를 회수하여 다른 공사현장에 거듭 사용할 수 있는 사실, 원고가 지하 바닥의 슬라브공사 및 옹벽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위 공사자재를 일방적으로 회수하여 가는 경우 공사현장의 붕괴는 물론 이로 인하여 인근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매우 높아 위 공사현장 부지의 소유자이자 건축주인 피고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위와 같은 슬라브 및 옹벽공사를 완료하여 붕괴 위험을 없애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사실상 위 자재를 회수해 갈 수 없는 상태인 사실, 피고는 홍인건설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수행하도록 하다가 1998. 7. 1.경 홍인건설이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현장 인력을 철수함으로써 공사현장이 무단히 방치되기에 이르자 1998. 9. 26.경 수급인인 홍인건설의 계약위반 및 공사이행능력이 없음을 들어 이 사건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사실,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원고 주장의 자재 중 상당수가 공사현장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적어도 위 도급계약 해지 후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그 지배하에 두고 위 공사자재 중 상당수를 점유하여 공사현장의 붕괴를 막는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원고 주장의 자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에 관한 나머지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으니,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부당이득으로서 금 270,307,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2000. 5. 1.부터 부산 금정구 (주소 1 생략) 대 735.5㎡ 및 (주소 2 생략) 대 1470.8㎡에 설치되어 있는 복공판 21t, 주행보 31t, 아이빔 11t, 에이치빔 522t의 회수완료일까지 매월 금 10,812,31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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