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판시사항】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6조
【전문】【원고,피상고인】성우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피고,상고인】제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원심판결】광주고법 2001. 9. 21. 선고 (제주)2001나385 판결 【주문】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신일종합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신일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2000. 6. 5. 피고로부터 아라 인다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00. 8. 2.경 그 공사의 일부를 원고에게 대금 9,042만 원에 하도급하고, 그 무렵 하도급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 원고는 2000. 11. 4. 그 하수급공사를 완료하였고, 신일종합건설은 2000. 11. 9. 그 수급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신일종합건설에 2000. 11. 13. 부도(不渡)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0. 11. 16. 발주자인 피고에게 하수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는 원사업자인 신일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신일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액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86,323,120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는 제1항에서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그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의 하나로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위의 규정들에 따라 위와 같은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청구가 있었던 2000. 11. 16. 이전에 이미 신일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소외인의 가압류결정이 송달되고,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금 압류통보, 근로복지공단의 압류통보 등이 송달되었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관련 사항들을 모두 심리한 다음 거기서 밝혀진 사정을 토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공사대금이 남아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견해를 달리한 나머지 그 가압류, 압류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신일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거기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와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중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 중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보류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다음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