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판시사항】[1]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계약금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에 규정된 계약보증금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당연히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판단의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
[3]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한 경우 감액 부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법이 적용되는 계약도 그 본질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계약금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있어 그 계약금이 위 법 제12조가 규정한 계약보증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2]
민법 제398조 제2항
[3]
민법 제398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공1996상, 1683) /[2][3]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31189 판결 /[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공1996상, 1100),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공2001상, 262),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공2003상, 433) /[3]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1490 판결(공1991, 2124)
【전문】【원고,피상고인】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외 2인)
【피고,상고인】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2. 11. 13. 선고 2002나16332 판결 【주문】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3,575,000,000원에 대한 2000. 7. 1.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의 성질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의 규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계약도 그 본질은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계약금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있어 그 계약금이 국가계약법 제12조가 규정한 계약보증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한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2001. 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매수인인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가계약법 제12조 소정의 계약보증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나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구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지 여부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과 내용,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해제에 이르게 된 과정과 경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목적 달성과 관련된 사정의 변화와 원고의 부담 증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후의 사정, 특히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타에 매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보다 110억 원을 초과하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이는 원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그 동안 입게 된 금융부담 손해를 모두 전보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점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50% 정도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대한 감액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3118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에서 위와 같이 감액된 부분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감액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반영된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기 및 그 이행지체의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된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날인 2000. 7. 1.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개정 전 소촉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금 3,575,000,000원에 대한 2000. 7. 1.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