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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사대금등·산재보험료등반환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판결]2020-12-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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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등·산재보험료등반환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판결]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상의 기성공사대금을 미지급한 도급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이후 상대방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에 의한 최고를 하였음에도 관리인이 이에 불응하여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상대방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이
같은 법 제208조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2]
회사정리법 제145조에 규정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및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데 동의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상대방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했는데 그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여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하고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상대방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같은 법 제208조 제7호에서 규정한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에 해당하게 되어 공익채권으로 된다.

[2]
회사정리법 제145조에 의하면,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공익채권을 단순히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채권자표 등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정리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정리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와 같이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것만 가지고 바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

제2항
,

제208조 제7호

[2]

회사정리법 제102조
,

제145조
,

제208조 제7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4096 판결(공1992, 469)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공2003하, 1452)


【전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2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정리회사 극동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구명준의 소송수계인 극동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창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4. 선고 2002나73441, 734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1997. 2. 10. 피고 회사(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가 그 절차가 종결되었는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및 종결 시점의 전후를 불문하고 단순히 '피고 회사'라 칭한다.)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부터 이 사건 방화대교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받고, 또 1997. 5. 16.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저대교의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각 공사를 진행한 사실, 원고와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방화대교공사의 공사대금 중 기성부분의 대금지급방식에 관하여 "원고는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공동수급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의 전액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 기성 대가의 지급은 원고가 기성청구원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담당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기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확정하여 60일 이내에 하도급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호저대교공사의 공사대금 중 기성부분의 대급지급방식에 관하여 "기성부분금 매월 1회. 원고는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지급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기성부분금 또는 준공금을 검사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기성은 월별 기성으로 하며 제작, 도장, 운송, 설치기성으로 분리하여 기성신청 후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1997. 9. 3.부터 1997. 12. 31.까지 5회에 걸쳐 매월 기성금을 청구한 사실, 피고 회사에 대하여 1998. 7. 6.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원고는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에 의거하여 1998. 8. 24. 피고 회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위 각 도급계약의 해제 및 이행 여부에 관하여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위 관리인은 위 최고에 대하여 30일 내에 확답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1998. 8. 8. 위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위 각 공사의 기성공사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의 관리인은 원고와 사이에 위 각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03. 6. 19.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08조 제7호는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급계약은 수급인의 일의 완성의무와 도급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므로 위 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이므로(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691 판결 참조)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가 일부 이루어졌고 그 기성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대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체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기성공사부분을 따로 떼어내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채무가 이행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상대방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했는데 그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여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하고 채무의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상대방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법 제208조 제7호에서 규정한 '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에 해당하게 되어 공익채권으로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회사정리개시결정 이전에 원고가 완성한 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채권으로서 정리채권이므로 정리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쌍방이 매월 1회씩 그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일 뿐, 중간공정(예컨대, 제작, 도장, 운송, 설치기성 등)을 완료할 때마다 완성된 부분의 기성고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도급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피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회사정리법상의 공익채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법 제145조에 의하면,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참조), 공익채권을 단순히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채권자표 등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정리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정리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와 같이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것만 가지고 바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1998. 8. 8.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그 후 정리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엔 부족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이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와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방화대교 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료를 공동수급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산재보험료반환에 관한 상계주장 및 그 부분의 반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옳다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산재보험료의 부담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임금채권보장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장법은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되고, 한편 구 임금채권보장법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수급인은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구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사업주로 볼 수는 없고, 그 하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로서 임금채권 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주체라 할 것이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참조), 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 부담금의 납부를 게을리 할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한 임금채권 부담금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조세법률관계에 준하여 민법상 비채변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72074 판결 참조), 1999. 12. 31.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0. 7. 1. 이전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하여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래의 임금채권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하수급인은 그 납부의무를 면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방화대교 제작·설치공사에 투입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1997.경부터 2000. 3. 11.까지이므로 이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납부한 이 사건 임금채권 부담금에 대하여 원고를 상대로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에도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이 준용됨을 전제로 하여 원수급인인 피고가 임금채권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라고 본 점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그가 납부한 임금채권 부담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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