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5134, 판결]
【판시사항】[1] 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2] 연대보증인이 하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기금도 하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연대보증인은 하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하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으로 인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이와 같은 관청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에 한정되지만, 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경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연대보증인이 하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기금도 하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연대보증인은 하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하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으로 인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하도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 ,
민법 제448조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 ,
민법 제44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공1999하, 2295)
【전문】【원고,피상고인】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유길선)
【피고,상고인】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일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3. 9. 17. 선고 2003나9522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대아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아건설'이라 한다)는 ① 2001. 4. 2. 주식회사 하이텍파이브(이하 '하이텍파이브'라고만 한다)에게 고양관산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형틀목공사 2공구를 공사대금 1,416,500,000원, ② 2001. 5. 31.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아레저산업'이라고 한다)와 하이텍파이브에게 청주개신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중 철근공사를 공사대금 840,000,000원, ③ 2001. 9. 1. 대아레저산업, 하이텍파이브에게 청주개신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중 형틀목공사를 공사대금 2,59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고, 인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인정건설'이라 한다)는 ④ 2001. 8. 10. 하이텍파이브에게 용인시 고림동 소재 피렌체빌리지 3차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공사대금 3,287,013,900원에, ⑤ 2001. 8. 10. 하이텍파이브에게 용인시 고림동 소재 피렌체빌리지 3차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골조공사를 공사대금 1,364,986,1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면서, 위 각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인은 하수급인들로 하여금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총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국채 등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아건설 및 인정건설과 사이에 대아레저산업, 하이텍파이브와 연대하여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하이텍파이브는 총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자들인 대아건설과 인정건설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 후 하이텍파이브, 대아레저산업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상의 공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하도급계약은 모두 해지되었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조건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현금과 선택적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는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의 교부를 계약이행보증금의 현금지급과 동등하게 보아 그로써 계약이행보증금은 확실하게 담보된 것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하이텍파이브가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하도급인 대아건설 및 인정건설에 교부한 이상, 원고로서는 더 이상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하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지급하게 될 보증금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이와 같은 관청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보증에 한정되지만, 민간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경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대아레저산업, 하이텍파이브와 연대하여 하도급인인 대아건설과 인정건설에 대한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연대보증계약을 하였고, 하이텍파이브, 대아레저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하이텍파이브, 대아레저산업이 하도급인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등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한편 피고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하도급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와 원고는 하도급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하수급인인 하이텍파이브의 하도급인들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으로 인한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피고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하도급인들에게 계약이행보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하이텍파이브가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하도급인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