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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사대금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50, 판결]2021-01-04 16:41
작성자

공사대금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50, 판결]

【판시사항】

[1] 원사업자의 파산으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2]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7항 규정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원사업자의 파산으로 발생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파산폐지결정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2004. 4. 19. 대통령령 제1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2]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7항
,

제14조 제1항

[3]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제2항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정림지질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양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4. 10. 28. 선고 2003나11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암석굴삭 공사대금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양(이하 '한양'이라 한다)은 1998. 11. 21. 피고로부터 달성 명곡아파트 건설공사 중 5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1999. 2. 1. 원고에게 위 5공구 공사 중 건축토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236,620,000원에 하도급주었는바, 위 하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설계내역서에 의하면, ① 암석굴삭(연암)은 46,285,200원(수량 6,708㎥ × ㎥당 6,900원)으로, ② 단지 내 잔토운반(50m)은 30,724,800원(수량 83,040㎥ × ㎥당 370원)으로, ③ 되메우기 토량운반(150m)은 16,434,750원(수량 19,335㎥ × ㎥당 850원)으로 각 예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위 건축토공사 중 암석굴삭 공사는 2000. 8. 1.에, 단지내 잔토운반과 되메우기 토량운반 공사는 2000. 10. 31.에 각 마치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0. 11. 18.경 한양에 대한 파산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방송보도를 듣고 공사를 중단하였고, 한양은 2001. 1. 8. 파산선고를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위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① 암석굴삭대금으로는 한양과 사이에 암석굴삭 공사를 흙파기 공사로 설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암석굴삭 수량으로 예정되어 있던 6,708㎥에 흙파기 단가인 ㎥당 35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2,347,800원(수량 6,708㎥ × ㎥당 350원)을, ② 단지내 잔토운반(50m) 대금으로는 30,724,800원(수량 83,040㎥ × ㎥당 370원)을, ③ 되메우기 토량운반(150m) 대금으로는 16,434,750원(수량 19,335㎥ × ㎥당 85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암석굴삭 공사대금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는 중에 예정대로 연암이 나와 한양에 암검측을 의뢰하자, 한양은 원고에게 암검측에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경우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암검측 없이 바로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하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설계내역서에 기재된 수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이에 원고는 암검측을 받지 않은 채 암석굴삭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양과 피고 사이에 설계변경을 마친 것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암석굴삭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암석굴삭대금 46,285,200원(수량 6,708㎥ × ㎥당 6,900원)에서 흙파기로 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2,347,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3,937,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2004. 4. 19. 대통령령 제1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파산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한양과 피고는 원고의 지하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00. 10.경 암석굴삭 공사를 흙파기 공사로 설계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발주자인 피고는 한양에 대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도 위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설계변경에 따라 암석굴삭 수량으로 예정되어 있던 6,708㎥에 흙파기 단가인 ㎥당 35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2,347,800원(수량 6,708㎥ × ㎥당 35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공사와 관련된 피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이미 정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한양과 피고 사이에 설계변경을 마친 것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암석굴삭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사와 관련된 피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단지 내 잔토운반 및 되메우기 토량운반의 추가 공사대금에 관한 원·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단지 내 잔토운반 및 되메우기 토량운반 공사는 공사기한 등의 문제로 공사방법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 원고는 한양의 지시하에 잔토 총량 83,040㎥ 중 약 20,040㎥에 대하여는 당초의 예정과는 달리 이를 터파기 장소에서 250m 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지에 적치하였다가, 그 중 19,335㎥를 터파기 장소에 되메우기한 사실, 피고는 공사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공사진행 상황을 감독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용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잔토 총량 83,040㎥ 중 20,040㎥의 운반거리가 당초의 50m에서 250m로 증가하였고, 되메우기 토량 19,335㎥의 운반거리도 당초 150m에서 250m로 증가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용인한 피고는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① 잔토 20,040㎥의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은, 잔토 운반거리가 50m이면 ㎥당 단가가 560원이고, 250m이면 ㎥당 단가가 846원이라는 원심의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잔토 운반거리가 50m일 때의 ㎥당 약정단가 370원은 그 운반거리가 250m로 변경될 때 558원(370원 × 846/560, 원 미만 버림)으로 조정되어야 하므로, 결국 잔토 20,040㎥에 추가 약정단가 188원(558원 - 370원)을 곱한 3,767,520원(20,040㎥ × 188원)이 되고, ② 되메우기 토량 19,335㎥의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은, 되메우기 토량 운반거리가 150m이면 ㎥당 단가가 1,230원이고, 250m이면 ㎥당 단가가 1,374원이라는 위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되메우기 토량 운반거리가 150m일 때의 ㎥당 약정단가 850원은 그 운반거리가 250m로 변경될 때 949원(850원 × 1,374/1,230, 원 미만 버림)으로 조정되어야 하므로, 결국 되메우기 토량 19,335㎥에 추가 약정단가 99원(949원 - 850원)을 곱한 1,914,165원(19,335㎥ × 99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한양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단지 내 잔토운반 및 되메우기 토량운반 등의 운반거리는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사실, 한편 위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은 "공사(公社)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설계변경 내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규정이다.)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단지 내 잔토운반 및 되메우기 토량운반의 운반거리 증가는 위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소정의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용인한 피고는 운반거리의 증가에 상응하는 만큼 증액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부분 원심의 이유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피고가 운반거리의 증가에 상응하는 만큼 증액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7항 소정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발주자인 피고가 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한양의 파산폐지결정과 관련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이유에서, 한양이 원심 소송계속중에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이상 발주자인 피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도 소멸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한양이 원심 소송계속중이던 200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을 받고 그 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암석굴삭 공사대금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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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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