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한강 조망이익 침해 사건)[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판시사항】[1]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하였던 경우, 그 토지상의 건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이익의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5층짜리 아파트의 뒤에 그보다 높은 10층짜리 건물을 세움으로써 한강 조망을 확보한 경우와 같이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5]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6]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거나 건물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7] 가해건물 신축 후 피해건물의 일조시간이 감소하였으나 그 피해건물이 서향인데다가 종전부터 다른 기존 건물로 인하여 일조를 방해받고 있던 점,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추가된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의 1/4에 미달하고, 종전부터 있던 일조방해시간의 1/3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8] 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등의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의 위법 여부의 판단 및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지만 그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결과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하였던 경우, 그 타인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그 건물 신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지역의 용도에 부합하고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에 관한 건축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조망 향수자가 누리던 조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해의(害意)에 의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이를 정도가 아닌 한 인접한 토지에서 조망의 이익을 누리던 자라도 이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수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4] 5층짜리 아파트의 뒤에 그보다 높은 10층짜리 건물을 세움으로써 한강 조망을 확보한 경우와 같이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5]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6]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한편, 피해건물이 종전부터 위와 같은 정도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라도 그 일조의 이익이 항상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7] 가해건물 신축 후 피해건물의 일조시간이 감소하였으나 그 피해건물이 서향인데다가 종전부터 다른 기존 건물로 인하여 일조를 방해받고 있던 점,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추가된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의 1/4에 미달하고, 종전부터 있던 일조방해시간의 1/3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8] 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생활이익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수인한도를 판단하여야만 형평을 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생활이익별로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 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이익들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를 다른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근거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1] 헌법 제35조,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2조, 제750조 [3] 민법 제2조, 제750조 [4] 헌법 제35조, 민법 제750조 [5] 민법 제2조, 제750조 [6] 민법 제2조, 제750조 [7] 민법 제2조, 제750조 [8] 민법 제2조,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1][2][5]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공2004하, 1661) / [5][6]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공2004하, 1935) / [5]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공2003상, 320)
【전문】【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탈퇴)】【원고 19의 승계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9. 1. 선고 2003나82275 판결 【주 문】원심판결 중 원고 1, 4,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19의 승계참가인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들 및 원고 19의 승계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 4, 7과 피고들 사이의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1. 피고 1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1, 2점과 피고 2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본다. 가. 조망의 이익 침해 부분 (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30 외 60필지 대 46,133.15㎡ 위에는 원래 1970년경에 지어진 지상 5층짜리 외인아파트 18개동이 있었는데, 위 대지의 소유자인 피고 1 주식회사는 위 외인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19층 내지 25층짜리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10개동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0. 3. 25.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2000. 5. 16. 피고 2 주식회사{원래의 명칭은 (명칭 생략) 주식회사였는데 2005. 3. 2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에게 그 건설공사를 도급한 사실, 피고 2 주식회사는 2003. 4.경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마쳤는데, 한강 쪽에서 바라보면, 강북강변도로에 접하여 동쪽부터 서쪽 방향으로 107동에서 110동까지(모두 24층) 4개동이 위치하고, 107동 북쪽에 106동(25층)이, 108동 북쪽에 105동(19층)이 있으며, 다시 106동 북쪽에는 103동(25층)이, 105동 북쪽에는 104동(25층)이 있고, 104동 북쪽에 101동(25층), 101동의 동북쪽에 102동(24층)이 있는 사실,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는 한강 쪽에서 보아 ∨자 모양이거나 서쪽으로 기울어진 ㅗ자 모양으로 되어있는 사실, 원고들 및 원고 19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리바뷰아파트는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단지의 북동쪽 모서리(즉,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103동의 북쪽이고, 102동의 동쪽에 있음)에 있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7 대지 위에 있고, 1974년경 지어진 10층짜리 건물 중 4층 내지 10층에 있는 사실(1층 내지 3층은 상가), 리바뷰아파트 건물은 서쪽으로 약 21° 기울어진 ㄴ자 모양의 건물로서 ㄴ자의 가로획 바깥쪽에 해당하는 부분의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각 층의 1호, 2호, 3호가 있고, ㄴ자의 세로획 바깥쪽에 해당하는 부분의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각 층의 4호, 5호가 있으며, ㄴ자의 안쪽 부분에는 각 층의 6 내지 9호가 있어, 각 층의 1호, 2호, 3호는 남향, 각 층의 4호, 5호는 서향, 각 층의 6 내지 9호는 동향 또는 북향인 사실, 이 지역은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지역이고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이격거리나 높이 제한 등 건축법규에 위반한 사항은 없는 사실,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건설을 전후하여 원고들이 구분소유하는 리바뷰아파트의 각 호실의 일조시간(동짓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8시간 중 원고들 아파트 거실에 일조가 확보되는 시간), 한강조망률(원고들 아파트 거실 창문에서 연직 방향으로 한강을 바라보았을 때 거실 창문 면적 중 한강 경관이 차지하는 비율), 천공률(원고들 아파트 거실 창문에서 바라보았을 때 하늘이 보이는 면적 비율), 사생활침해율을 비교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별지 2 침해표의 각 해당항목 기재와 같이 대체적으로 원고들 아파트의 일조시간, 한강조망률, 천공률은 감소한 반면, 사생활침해 가능성은 증가한 곳도 있고 감소한 곳도 있는 사실(다만, 원고 1 소유인 401호, 원고 4 소유인 502호, 원고 7 소유인 503호의 한강조망률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원고 16 소유인 405호, 원고 11 소유인 504호는 원래부터 한강 조망이 불가능하였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은, 원고 1, 4, 7, 16,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누리던 한강 조망의 이익은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피고들의 침해행위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피고들의 한강 조망침해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고 1, 4, 7, 16,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한강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거나 피고들의 침해행위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위 원고들이 조망을 누리던 한강의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조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지만, 위 원고들이 구분소유하는 리바뷰아파트가 그 장소로부터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지만 그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결과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하였던 경우 그 타인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그 건물 신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지역의 용도에 부합하고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에 관한 건축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조망 향수자가 누리던 조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해의에 의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이를 정도가 아닌 한 인접한 토지에서 조망의 이익을 누리던 자라도 이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수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리바뷰아파트와 한강 사이에는 강북강변도로와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의 부지인 토지가 있고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 그 토지 위에는 리바뷰아파트보다 먼저 건축된 외인아파트 18개 동이 있었음에도 위 원고들이 그동안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철거된 위 외인아파트가 5층인 반면 리바뷰아파트는 그보다 높은 10층이었기 때문인데, 리바뷰아파트와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가 있는 이촌동 일대는 고층아파트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고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부지에 있던 외인아파트는 이미 건축된 지 30년 정도 경과하여 그 자리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층아파트가 건축되리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한강 조망의 이익을 누리던 리바뷰아파트가 언제나 한강 조망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5층짜리 외인아파트의 뒤에 그보다 높은 10층짜리 건물을 세움으로써 리바뷰아파트의 한강 조망을 확보한 것처럼,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경우까지 법적으로 보호받는 조망의 이익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건물과 조망의 대상 사이에 있는 토지에는 그 누구도 고층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위 원고들이 구분소유하는 리바뷰아파트는 그 장소로부터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 조망의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원고들이 누리던 한강 조망의 이익의 중요성 및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피고들의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건설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비교해보더라도, 피고들의 고층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위 원고들의 한강 조망의 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리바뷰아파트와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고층 아파트의 건설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부지의 소유자인 피고 1 주식회사나 그로부터 아파트 건축공사를 수급한 피고 2 주식회사가 19층 내지 25층짜리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리행사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리바뷰아파트는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단지의 북동쪽 모서리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그 앞에 고층아파트가 건축되는 경우 리바뷰아파트에서의 한강 조망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들로서는 가능한 한 리바뷰아파트 거주자들의 한강 조망이 가장 적게 침해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리바뷰아파트 거주자들을 배려하여야 하고 만일 리바뷰아파트 거주자들이 종전에 누리던 한강 조망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다면 이를 외면하여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의 동수 및 각 동의 층수(가장 낮은 19층짜리가 한 동, 24층짜리가 다섯 동, 25층짜리가 네 동임),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의 배치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건축 당시 아파트의 방향이나 높이를 위 원고들의 조망에 유리하도록 배려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단지 자체의 규모, 단지 배치의 합리성, 각 동 사이에 확보되어야 할 공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배치를 달리 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조망이 그리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들이 위 원고들을 포함한 리바뷰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리바뷰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제의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인근 한가람아파트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들의 침해행위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사유에 관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사유에 관한 자료가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건축 공사 도중 위 원고들에게 1,125만 원 내지 3,5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거절하였던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피고들에게 위 원고들에 대한 해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조망이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그 수인한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이 종전에 누리던 한강 조망의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의 침해행위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조망의 이익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4, 5호 라인 거주 원고들에 대한 일조의 이익 침해 부분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한편, 피해건물이 종전부터 위와 같은 정도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라도 그 일조의 이익이 항상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16(405호)의 경우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는 동짓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8시간 중 131.7분 동안 일조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건축 후에는 36분 동안만 일조를 확보하게 되어 기존 일조시간 중 72.6%가 감소되었고, 원고 11(504호), 12(604호)의 경우 종전에는 127.5분 동안 일조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건축 후에는 30분(원심은 15분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30분의 오기라고 보인다.) 동안만 일조를 확보하게 되어 기존 일조시간 중 76.4%(원심은 88.2%라고 하였으나 오기를 정정하면 76.4%가 된다.)가 감소되었고, 원고 13(704호)의 경우 종전에는 127.5분 동안 일조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건축 후에는 30.6분(원심은 29.4분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30.6분의 오기로 보인다.) 동안만 일조를 확보하게 되어 기존 일조시간 중 76%(원심은 76.9%라고 하였으나 오기를 정정하면 76%가 된다.)가 감소되었고, 원고 14(804호)의 경우 종전에는 127.5분 동안 일조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건축 후에는 59.4분(원심은 30분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59.4분의 오기로 보인다.) 동안만 일조를 확보하게 되어 기존 일조시간 중 53.4%(원심은 76.5%라고 하였으나 오기를 정정하면 53.4%가 된다.)가 감소되었고, 원고 18(805호)의 경우 종전에는 131.7분 동안 일조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건축 후에는 66분 동안만 일조를 확보하게 되어 기존 일조시간 중 49.9%가 감소되었고, 원고 백승호(904호)의 경우 종전에는 131.7분 동안 일조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건축 후에는 61.2분(원심은 37.5분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61.2분의 오기로 보인다.) 동안만 일조를 확보하게 되어 기존 일조시간 중 53.5%(원심은 71.5%라고 하였으나 오기를 정정하면 53.5%가 된다.)가 감소되었으며, 승계참가인 19-1의 경우 종전에는 131.7분 동안 일조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건축 후에는 71.7분 동안만 일조를 확보하게 되어 기존 일조시간 중 45.6%가 감소되는 등 리바뷰아파트 4, 5호 라인의 일조시간이 종전에 127.5분 내지 131.7분이던 것이 30분 내지 71.7분으로 감소된 사실, 그런데 리바뷰아파트 4, 5호 라인은 남쪽으로 21° 기울어진 서향일 뿐만 아니라 종전부터 인근에 일조를 방해하는 건물이 있어서 종전에도 오후 2시경 이전에는 일조를 확보할 수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은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리바뷰아파트 4, 5호 라인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한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리바뷰아파트 4, 5호 라인이 서향인데다가 종전부터 다른 기존 건물로 인하여 일조를 방해받아 온 관계로 종전부터 확보하고 있던 일조시간이 동짓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8시간 중 127.5분 내지 131.7분에 그쳤던 점,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추가된 일조방해시간은 60분 내지 97.5분으로서 전체 일조방해시간인 408.3분(승계참가인 19-1의 경우, 480분 - 71.7분) 내지 450분(원고 11의 경우, 480분 - 30분)의 1/4에 미달하고, 종전부터 있던 일조방해시간(원고 16 등의 경우 480분 - 131.7분 = 348.3분, 원고 11 등의 경우 480분 - 127.5분 = 352.5분)의 1/3에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를 건축한 후 위 원고들이 누리게 된 일조시간이 더욱 짧아지게 되었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피고들에게 통상의 경우보다 더 큰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일조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건축 전에 위 원고들이 확보하고 있던 일조시간과 위 아파트 건축 후 위 원고들이 확보하게 된 일조시간만을 비교하여 4, 5호 라인에 거주하는 위 원고들에 대한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일조의 이익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생활이익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 부분 (1) 일조 장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생활이익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수인한도를 판단하여야만 형평을 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생활이익별로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 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이익들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를 다른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근거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조망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원고들에 대하여 조망 피해 외에도 일조 침해, 천공률의 감소로 인한 압박감의 증가 및 사생활침해 가능성의 증가로 인하여 고통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한 다음, 조망 침해와 위 생활이익들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에 환경이익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하고, 또한 원고 16 및 원고 11에 대하여도 일조 피해 외에 천공률의 감소로 인한 압박감의 증가를 함께 참작하여 환경이익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한 후, 위 생활이익들을 모두 시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 사유로 반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조망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된 원고들 중 1, 2, 3호 라인에 거주하는 원고들은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건축 후에도 동짓날 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 동짓날 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게 되어 위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 내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들에 대하여는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16 및 원고 11을 포함하여 4, 5호 라인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경우에도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피고들의 일조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만으로는 위 아파트 신축 후 원고들 아파트에 대한 천공률 감소로 인한 압박감 증대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도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생활이익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수인한도를 판단하여야만 형평을 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조망 및 일조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다른 생활이익들에 관한 사정을 참작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다른 생활이익들에 관한 사정까지 모두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1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 2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신축중이던 2000. 7. 7. 리바뷰아파트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규제법 소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0.0dB을 초과하는 70.2dB이 측정되었고, 원고들은 공사장의 굉음으로 인한 고통으로 피고들에게 공사기간 중 이주시켜 줄 것을 요구할 정도였으며, 일부 리바뷰아파트 입주민들은 병원을 찾기까지 하는 등 엘지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소음, 진동, 분진으로 생활상 큰 불편을 겪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입은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고통 정도가 현저하게 커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건물 신축공사 중 발생한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들이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원고들이 누리던 한강 조망과 일조의 이익 및 사생활을 침해하고 압박감을 증가시킨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설령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4,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19의 승계참가인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들 및 원고 19의 승계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1, 4, 7과 피고들 사이의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