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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재판정취소의소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2021-01-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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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취소의소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판시사항】

[1] 중재합의의 의미와 요건 및 그 효력 범위
[2]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및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원도급금액을 초과하여 하도급금액을 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한 비록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의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한 중재합의로서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구 건설산업기본법(2004. 12. 31. 법률 제7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원도급금액을 초과하여 하도급금액을 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1]
중재법 제3조 제2호
[2]
구 건설산업기본법(2004. 12. 31. 법률 제7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신스틸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4나74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중재법 제3조 제2호),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한 비록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의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한 중재합의로서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중재합의 당시에 판시 공사대금의 산정요소 중 단가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나아가 “상기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제3기관의 중재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 제4조가 중재법이 적용되는 유효한 중재합의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 즉 같은 합의서상의 공사대금청구권 자체에 대한 판단 권한이 이 사건 중재판정부에 있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론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내지는 중재합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건설산업기본법(2004. 12. 31. 법률 제7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원도급금액을 초과하여 하도급금액을 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두 법률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이루어진 제2차 감정절차와 관련하여 원고에게도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밖에 원고가 제2차 감정 결과 및 이를 믿은 이 사건 중재판정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감정 결과 및 그에 터잡은 중재판정의 인정 금액이 과다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중재절차가 중재법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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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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