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정보 HOME > 정보자료실 > 판례정보 정보자료실법률정보 유권해석 판례정보 적산자료 건설감리 수요기관 제목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2021-01-06 10:50작성자YI.Co건설산업기본법위반[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판시사항】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의 ‘건설업자’는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제96조 제5호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5호는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제29조 제1항,제96조 제5호에 의한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참조조문】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제29조 제1항,제96조 제5호【참조판례】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도1081 판결【전문】【피 고 인】【상 고 인】검사【변 호 인】변호사 김익환【원심판결】대구지법 2007. 11. 2. 선고 2007노390 판결【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제29조 제1항)고 규정하고, ‘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 제5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제5호)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에 의한 벌칙 적용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가 등록 등을 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도108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각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소외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설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2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1)가 도급받은 이 사건 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공소외인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목록 이전지체상금등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YI.Co2021-01-06-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YI.Co2021-01-06다음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8198, 판결]YI.Co2021-01-06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