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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84, 판결]2021-01-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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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84, 판결]

【판시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의 의미

[2] 여러 업종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인 운동장조성공사 중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 그 복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모두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하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2] 여러 업종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인 운동장조성공사 중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의하여 위 운동장조성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도급받아 시공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16조 제3항,
제96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손일원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7. 7. 26. 선고 2007노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의 목적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의 경우 그 복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모두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하도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이 도급받은 이 사건 운동장조성공사는 여러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임에도 위 피고인은 그 중 도장공사업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운동장조성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피고인 1이 이 사건 운동장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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