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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분리발주 및 수의계약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2.01.22 , 회제41301-69]2020-12-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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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및 수의계약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2.01.22  ,  회제41301-69]

질의내용


건축물관련 설계시 전기설계분야는 타분야 설계계약과 별도로 발주기관의 의도에 따라서 분리발주가 가능한지 분리발주가 아니되면 용역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할것인지 또는 분리하여 발주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발주관서의 장이 관련법령 및 용역의 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결정항 사항임.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바, 구체적인 경우의 수의계약체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및 당해계약목적물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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