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HOME > 정보자료실 > 유권해석

제목설계도면상 물품의 도면, 시방서 및 견적서 상이 [회신일자 2005.7.19 , 법무지원팀-79]2021-01-14 14:24
카테고리설계변경
작성자

설계도면상 물품의 도면, 시방서 및 견적서 상이

[회신일자  2005.7.19  ,  법무지원팀-79] 

질의내용


인공조형물을 시공 중 1식으로 잡혀져 있는 F.R.P 조형물이 도면과 내역서에는 F.R.P 조형물로 표기만 되어있고 상세도면이 없어 동 조형물의 시방서와 견적서를 확인하니 E.P.S와 우레탄 코팅으로 하는 조형물을 근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것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