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5.5.17 , 법무심사팀-323]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사용하거나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및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기술 및 신공법의 구체적인 정의 및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및 공법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바, 동 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기술 및 신공법은 특허등록이나 환경신기술 또는 건설신기술지정이 이루어진 신기술 또는 신공법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동 일반조건에서“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의 의미가 설계·시공일괄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시공일괄 공사계약자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라는 뜻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기술 및 공법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 및 공법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동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새로운 기술·공법은 반드시 신기술 또는 신공법 등이 아니더라도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서의 작성을 계약상대자가 하는 것이므로 동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당초 작성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공법인지의 여부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