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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물가변동 조정후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회신일자 2005.1.12 , 법무심사팀-173]2021-01-14 13:57
카테고리물가변동(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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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조정후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회신일자  2005.1.12  ,  법무심사팀-173]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04.12)
 

설계변경 시점‘( 05. 1)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는 설계변경 시점의 거례실례가격이나 건설공사표준품셈,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공사부문:대한건설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적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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