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는지 [회신일자 2004. 4. 13 , 법무 41301-55299]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지수조정율을 잘못 산출, 적용한 것을 변경계약 이후에 발견한 경우 올바른 지수조정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재산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한 지수조정율을 잘못 산출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올바른 지수조정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