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운반 거리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03.01.07 , 회제41301-14] 질의내용
바다골재 채취허가가 중단됨에 따라 당초 운송토록 설계된 지역에서 골재를 공급할 수 없어 공재구입을 타지역으로 설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