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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단가적용 기준 [회신일자 2003.01.04 , 회제41301-5]2021-01-05 16:31
카테고리물가변동(ES)
작성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단가적용 기준

[회신일자  2003.01.04  ,  회제41301-5]

질의내용


계약체결시 적용자재(a) 단가를 A, B, C 3종의 물가지중 최저가격인 A물가지를 적용한 경우 물가변동시 a자재에 대한 적용단가를
 

갑설 : 계약체결시 A물가지를 적용하였으므로 A물가지 단가를 적용
 

을설 : 계약체결시 3가지 물가지중 최저가를 적용하였으므로 물가변동시에도 3가지 물가지중 최저가격을 적용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은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 및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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