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등에 관한 회계통첩 [회신일자 2004.3.6 , 회계제도과 309] 질의내용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등에 관한 회계통첩
회신내용
최근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철근, 모래 등 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거래실례가격의 적용 및 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계약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조건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자기보유의 자재 등으로 대체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설계서등 계약문서에 사급자재로 되어 있는 품목을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관급자재로 전환할 수는 없으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관급을 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여 올 경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할 수 있음.
2. 거래실례가격의 적용
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급을 사급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하는 방법으로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조건 제19조의6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동조건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노무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를 동조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통보당시의 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나. 동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거래실례가격의 적용에는 우선 순위가 없는 바, 어떠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최근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해당 자재별 수급상황, 실제 거래가격 반영여부, 계약목적물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거래실례가격을 반영토록 함.
3. 계약기간의 연장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곤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올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조사·확인하여 당해 계약기간의 연장 및 기타 계약내용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규정 준수
최근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철근, 모래 등 자재가격이 급등하여 계약의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