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회계통첩 [회신일자 2005. 2. 2 , 재정정책과 - 520]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회계통첩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동시행령 제70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지방재정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시행령·규칙·예규등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한경쟁을 하는 경우 과도한 제한이나 중복제한 등을 금지하여 유효경쟁력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입찰 및 계약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적용 착오 등으로 인하여 특정업체에 유·불리하게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통보하니 입찰 및 계약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시·도에서는 시·군·구 및 관련부서(감사부서 포함)·관련기관에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① 불법·부당하게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금지
가. 입찰 또는 수의계약 참가요건을 대표자의 본적, 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당해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한 업체로 제한하는 사례금지
나.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여수(예시 : 3개사 이상 자역업체 참여 의무화)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금지
다. 입찰공고 및 특수조건 등에서 당해지역 전문업체에게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하도급 하도록 하고, 자재납품업체까지도 당해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금지
라. 물품 또는 용역계약 입찰공고시 지역업체와 의무공동도급을 요구하는 사례금지
② 입찰공고 내용의 공정·경쟁성 확보
가. 실적제한시 특수한 기술, 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을 하는 사례 금지
나. 당해 공사 시공에 불필요한 등록(면허) 사항으로 제한하는 사례금지
다. 입찰마감 후 2시간 이내에 개찰하여 투명한 입찰 실시
라.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을 일부 배제하는 사례금지
예시) - 하수관거공사 발주시 택지조성공사 및 경지정리공사와 관련된 하수관거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발주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조성공사 실적을 제외하는 사례
마. 특정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실적만 인정하고 다른 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등) 또는 민간공사, 해외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금지
바. 시공실적으로 제한한 입찰의 경우에도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경우와 동일하게 실적을 평가하는 사례금지
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동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반드시 안내
아. 물품구매입찰시 시방서, 물품내역서등에 특정제조사의 제품사양과 동일하게 세부사양을 정하여 특정제품만을 납품토록 강제하는 사례금지
③ 시공실적의 적격심사 및 예정가격 작성의 정확성 확보
가. 시설공사의 적격심사시 시공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고, 이 경우 현재 적용되는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에 규정된 증명방법에 따라야 하며 실적인정 또한 동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함
예시) 과거 적격심사기준은 부도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하자보증서를 제출하는 잔여구성원의 실적으로 인정되었으나 현행 적격심사기준은 부도가 났어도 부도업체가 입찰공고일 기준 청산 또는 파산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경우만 인정하고 실적증명서도 현행 적격심사기준에 맞게 발급해야 함
나. 예정가격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산정하고, 공사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공사물량을 조정하거나 예산조정 등 적정한 조치 후 발주
다.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를 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외에 물량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게시
라. 특정업체가 유·불리하게 작용되는 과도한 실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금지 ※ 실적제한이 과도한 경우 시공능력등으로 제한 ※ 잘못 입찰공고된 사례(생략)
④ 민원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mogaha.go.kr 법령정보 지방회계예규)에 등록된 주요 질의회신 사례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사한 사례 발생시 기존의 유권해석사례를 인용
나. 순수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사항은 법령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다. 관계법령·기준·예규 등에 규정이 정해진 사항을 입찰참가자(업체)를 통하여 상급기관에 질의를 강요하는 행위 금지 - 꼭 필요한 경우 발주자(자치단체)가 직접질의
⑤ 위 유의사항에도 불구하고 불법·부당하게 입찰·계약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부서 등과 협조하여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적의 조치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