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HOME > 정보자료실 > 유권해석

제목대안입찰의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신일자 2002.11.18 , 회제41301-1678]2021-01-04 14:37
카테고리설계변경
작성자

대안입찰의 설계변경가능여부

[회신일자  2002.11.18  ,  회제41301-1678]

질의내용


대안입찰로 집행된 상기공사의 원안분 시공부분중 PREEFLEX BEAM제작장의 위치가 원안설계상 본선 성토구간에 1차 소단까지 성토한 후, 그 부지를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바, 원안설계내용으로 시공할 경우 해당구간의 공사진행이 상당기간 동안 시공이 불가능하여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별도의 부지를 임대하여 PREEFLEX BEAM제작장을 조성할 경우 제작장 이전에 따른 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공사의 원할한 이행을 위하여 당초 계약내용 이외의 부지사용료등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는 것임.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