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의 특약설정 여부 [회신일자 2003.07.21 , 회제41301-870] 질의내용
턴키입찰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되어 실시설계를 실시하던중 발주기관의 실시설계 중단요구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노임.자재가격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산출하도록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는 바, 동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약설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나, 발주기관의 실시설계 중단요구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는 특약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