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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사해지요청 및 기성금청구에 대하여 [회신일자 2002.01.07 , 회제 41301-12]2020-12-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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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사해지요청 및 기성금청구에 대하여

[회신일자  2002.01.07  ,  회제 41301-12]

질의내용


농경지가 있는 관내에 2개공의 관정을 개발하고자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정개발을 위하여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농업수량에 맞는 지하수량을 확보할 수 없고 새로운 관정개발지구 변경도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공사해지요청 및 기성금을 청구하였는바, 공사를 해지하며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되는지와 기성금을 지불한다면 어느 부분까지 지불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동 조건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이 지급하여야 하는 기성대가 등은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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