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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가지급 완료된 계약의 지체상금 징수여부 관련 질의 [회신일자 2005.01.27 , 회계제도과-203]2020-12-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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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급 완료된 계약의 지체상금 징수여부 관련 질의

[회신일자  2005.01.27  , 회계제도과-203]

질의내용


물품계약에 있어 대가지급이 종결된 상황에서 당시 계약담당공무원 등의 과실로 인하여 지체상금을 미부과한 경우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지체상금 징수가 가능하다면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일은 언제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물품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등과 상계할 수 있도록 동조건 동조제5항에서 임의규정화 해놓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출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완료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청구하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동조건 제24조제4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내에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납품기한 이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조건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동조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을,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상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이라 함은 검사공무원이 최종 합격으로 결정하여 검사조서 등에 서명.날인한 날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지체일수 산정시기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규정과 당해 계약문서 및 계약이행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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