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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체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회신일자 2004.03.11 , 회계제도과-342]2020-12-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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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회신일자  2004.03.11  , 회계제도과-342]

질의내용


기술용역일반조건 제18조제5항 지체일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설계용역계약기간 : '04.1.15-2.28
설계용역납품일자 : '04.3.4


설계용역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04.2.28일이 토요일 휴무일로서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지체일수 산정시, 민법 제16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휴가 끝난 '04.3.2일 다음날인 3.3일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04.2.28 다음날인 2.29일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산정 부과하는 것인 바,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계약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날(공휴일이 2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이 준공·납품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설계용역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설계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계약상 의무의 지체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지체일수 산정은 계약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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