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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계약상대자의 공사포기 처리 등에 대하여 [회신일자 2005.01.12 , 회계제도과-79]2020-12-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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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공사포기 처리 등에 대하여

[회신일자  2005.01.12  ,  회계제도과-79]

질의내용


계약상대자가 시공권 및 자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기성금 청구권 포기가 가능한지
 

반드시 연대보증인에 공사이행을 청구하여야만 하는지 여부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없어도 기성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 청구포기 처리에 대하여는 민법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은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인 바,「공사계약일반조건」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관서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권은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연대보증인을 세웠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받은 경우라면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에게 보증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고, 보증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가 없는 경우 민법 등에 따라 대가지급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압류된 공사대금을 지출관이 임의로 지출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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