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HOME > 정보자료실 > 유권해석 정보자료실법률정보 유권해석 판례정보 적산자료 건설감리 수요기관 제목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회신일자 2005.03.23 , 회계제도과-585]2020-12-30 13:49카테고리설계변경작성자YI.Co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회신일자 2005.03.23 , 회계제도과-585]질의내용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아목의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란 국내 생산자 또는 소지자에 한정되는지 여부회신내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아목의 규정에 의한수의계약은「국내에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이전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체결 여부 [회신일자 2003.07.21 , 회제41301-874]YI.Co2020-12-30다음농공단지 입주조건 관련 질의에 대하여 [회신일자 2004.08.18 , 회계제도과-1358]YI.Co2020-12-29 Powered by MangBoard | 망보드 스토어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