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HOME > 정보자료실 > 유권해석

제목제품시험 시공에 투입된 비용 청구관련 [회신일자 2002.01.30 , 회제41301-128]2021-01-05 15:53
카테고리설계변경
작성자

제품시험 시공에 투입된 비용 청구관련

[회신일자  2002.01.30  ,  회제41301-128]

질의내용


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사용되는 수입제품중에 일부제품을 국산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제품시험시공을 실시했는 바, 위 제품시험 시공에 투입된 자재대금, 장비비용로 운반비등 제반비용을 발주처에 청구할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 공법등(정부설계아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으으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으 조정에 있어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임.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