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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재료비의 원가산정관련 유의사항 [회신일자 2005. 1. 27 , 재정정책과-403]2021-01-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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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의 원가산정관련 유의사항

[회신일자  2005. 1. 27  ,  재정정책과-403]

질의내용 


재료비의 원가산정관련 유의사항


회신내용


일부 지자체에서 시설공사의 재료비 원가산정시 적정한 원가계산이 되지 않아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준용하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거래실례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물품등을 구매·제조하는 경우 예정가격 산정시 별도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를 원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둥에 의한 공사의 사급자재가 포함되어 원가산정의 경우에는 재료비를 포함하여 일반관리비·이윤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위배되어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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