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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하자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할시 공사포기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2.04.06, 회제 41301-455호]2020-12-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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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할시 공사포기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2.04.06,  회제 41301-455호] 


질의내용


우리회사가 ○○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하수 차집 관로 시설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1995.11.24)하여 2002년 1월28일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며 2002년 2월12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고 준공금은 2억원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6억3천만원입니다.

질의1) 상기와 같이 준공검사 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하자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할시 공사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질의 1인 경우 공사포기가 가능하다면 시공연대보증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와 공사를 포기한 우리회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는지 여부

질의3) 만약 질의2의 경우 시공연대보증사가 하자보증서를 제출할시 본공사의 실적을 시공사의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시공연대보증사의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질의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을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의 완전한 이행의 범위와 내용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포함되는 것임. 또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동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고 그 보증의무를 이행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당해공사에 대한 시공실적은 원칙적으로 보증시공을 한 부분에 대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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