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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설계서간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회신일자 2003.02.05 , 회제41301-117]2021-01-05 16:41
카테고리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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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간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회신일자  2003.02.05  ,  회제41301-117]

질의내용


지붕재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특기시방서가 서로 상이하여 설계도면상의 평면도 및 물량내역서에는 샌드위치 판넬로 명시되어 있으나 상세도 및 특기시방서에는 우레탄 샌드위치 판넬로 명시되어 잇어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하여야 할지 우레탄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하여야 할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며,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물량내역서상의 비목 또는 물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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