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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계약금액조정방법 및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 공제여부 [회신일자 2003.02.05 , 회제41301-127]2021-01-05 16:39
카테고리물가변동(ES)
작성자

계약금액조정방법 및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 공제여부

[회신일자  2003.02.05  ,  회제41301-127]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어떤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성신청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예정임을 발주청에 통보하고(증빙서류 미첨) 기성금 수령후 계약금액 조정요건의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한 경우 기 지급된 기성금액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나, 계약서에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합의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기성부분을 계약금액 조정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동 기성금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7조(현행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예규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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