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HOME > 정보자료실 > 유권해석

제목지체상금 면제관련 [회신일자 2003.01.24 , 회제41301-88]2020-12-30 16:01
카테고리설계변경
작성자

지체상금 면제관련

[회신일자  2003.01.24  ,  회제41301-88]

질의내용


원전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약정된 계약이행기간(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이 경과되어, 지체상금보과기간중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예:개별공사발주로 인한 본 건물 전기.통신선로공사 및 상수도계량기 이설, 우기, 동절기 등)로 인한 지체일수를 감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면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1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며, 동 면제사유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내(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기간내)에 발생하는 것이이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라도 발주관서의 동절지 공사중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한 것임.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