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관련 [회신일자 2002.03.29 , 회제41301-419] 질의내용
원도급사가 부도로 인해 총공정99%상태에서 공사포기서 제출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하고 연대보증사인 00건설에서 본공사를 보증시공하였는바, 1. 원도급사가 존속한다면 연대보증사와 함께 원도급사도 직접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납부 의무가 있는지
2. 연대보증사에 권리의무가 모두승계 되므로 계약보증금을 연대보증사에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3. 아니면 원도급사에서 현금으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하자보수보증서 납부와 관계없이 원도급사에서 반환요청하면 반환하여야 하는지 이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미납부를 이유로 압류 또는 유보가 가능한지
4. 연대보증사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질의 1~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시공을 수행하는 연대보증인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체결상의 이익 및 의무가 있는바, 계약상대자가 기 이행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책임은 우선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이나, 동책임에 대한 이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동 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였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귀속 처리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당해 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임
질의4에 대하여 동 계약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