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HOME > 정보자료실 > 유권해석

제목계약체결후 적격심사서류 허위제출이 확인된 경우 [회신일자 2004.05.11 , 회계제도과-679]2020-12-29 16:41
카테고리설계변경
작성자

계약체결후 적격심사서류 허위제출이 확인된 경우

[회신일자  2004.05.11  ,  회계제도과-679]

질의내용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의 적격심사 서류중 재무제표상태가 상이하다는 이의제기에 따라 확인한 바, 계약상대자로 부터 허위작성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새로운 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차순위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적격심사낙찰제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적격심사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이며, 당초 입찰의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