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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PQ심사시 건설업 기술개발비 인정범위 [회신일자 2004.07.26 , 회계제도과-1204]2020-12-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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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심사시 건설업 기술개발비 인정범위

[회신일자  2004.07.26  ,  회계제도과-1204]

질의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건설부문에 기술개발투자비를 지출하고 추후 건설업 등록하면서 공인회계사가 동 기술개발투자비를 감사보고서상에 반영한 경우
건설업 등록전에 지출한 기술개발투자비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시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관련 [별표]의 기술능력분야에서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말하며, 기술개발투자비율 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의 기술개발투자비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을 위한 기술능력평가액 산정시 적용하는 기술개발투자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동 기술개발투자비는 건설업 등록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회신이 온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하여 건설업 등록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는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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