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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현장설명참가 여부 [회신일자 2003.12.23 , 회계제도과-347]2020-12-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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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참가 여부

[회신일자  2003.12.23  ,  회계제도과-347]

질의내용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현장설명이 '03.12.5, 14:00로 되어 있어, 14:00까지 현장설명장소에 입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 등록접수를 실시하고 있을 때 도착한 입찰자(20여분 지연도착)에 대하여 현장설명 등록을 받아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현장설명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업체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특성, 현장상태 및 설계서등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바, 소정 일시를 정하여 그 일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효사유로 인정하는 입찰의 유.무효에 관한 사항과는 달리 현장설명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간내에(설계서등에 대한 설명 개시전) 참여하였는지에 따라 현장설명참가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동제도의 취지, 도착시각, 현장설명내용의 청취사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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