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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물품구매시 전차낙찰율 적용여부 [회신일자 2003.09.06 , 회제41301-995]2020-12-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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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물품구매시 전차낙찰율 적용여부

[회신일자  2003.09.06  ,  회제41301-995]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의 규정에 따라 전차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은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귀 질의처럼 물품구매계약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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