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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설계누락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질의 [회신일자 2004.01.09 , 회계제도과-34]2021-01-14 13:18
카테고리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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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누락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질의

[회신일자  2004.01.09  ,  회계제도과-34] 

질의내용


○○자치단체에서 내역입찰로 발주한 공사에 있어 공사내용중 가시설공의 용접기 등에 소요되는 가설전기의 전력요금은 설계에 계상되어 있으나 임시동력 설치비는 누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설계서(현장설명서, 설계도면, 시방서 및 추정가격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된 경우에는 동 조건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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