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HOME > 정보자료실 > 유권해석

제목물가변동 관련 계약금액조정 신청 여부 [회신일자 2004.05.11 , 회계제도과-681]2021-01-14 13:42
카테고리물가변동(ES)
작성자

물가변동 관련 계약금액조정 신청 여부

[회신일자  2004.05.11  ,  회계제도과-681] 

질의내용


발주기관에서 시공사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2차)에 대하여 노무비, 국산 및 외산장비, 공산품, 광산품 등 비목군 분류내용의 근거가 미약하고 오류가 있으므로 수정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반려라고 하고 시공사는 보완서류라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요건(기간,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된 서류가 단순히 일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반려한 경우에는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의 내용이 단순히 미비하여 보완요구를 할 것인지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반려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첨부된 제반서류가 동규정에서 정한 조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