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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적격심사대상공사의 하수급업체 변경에 대한 질의 [회신일자 2002.05.08, 회제 41301-621호]2020-12-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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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대상공사의 하수급업체 변경에 대한 질의 

[회신일자  2002.05.08, 회제 41301-621호]

질의내용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하수급계약을 체결하려던 중 하수급자가 회사사정상 자재를 구입할 능력이 부족하여 하도급 할 내용 중 자재비를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경우 자재구입능력이 있는 다른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자재는 원도급업체가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시 평가항목인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하도급업자 선정에 있어 당초 선정 예정업체의 사업포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내용과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 이상인 업체로 대체하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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