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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하자보수의무이행 관련 질의 [회신일자 2002.03.16, 회제 41301-343]2020-12-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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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의무이행 관련 질의 

[회신일자  2002.03.16,  회제 41301-343] 

질의내용 


계약이행 현황
-’99. 1:○○종합운동장 건설공사 계약체결(A사-80%, B사-20%)
-’99.12:A사 부정당제재 및 당해 계약에서 탈퇴조치
-’99.12:A사의 지분을 연대보증인인 C사가 승계하여 B사와 공동이행
-’01. 1:C사의 파산으로 B사가 잔여물량을 전체시공

상기내용과 같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에서 탈퇴한 A사가 당해공사 시공후 하자보수이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고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계약에서 탈퇴된 자는 계약상대자가 아니므로 시공이행의무 및 하자보수이행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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