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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신일자 2005.3.11 , 법무심사팀-902]2021-01-14 14:02
카테고리설계변경
작성자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신일자  2005.3.11  ,  법무심사팀-902] 

질의내용


관급자재 이외의 자재에 대한 시험비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품질시험사를 채용중인 경우 시험에 소요되는 자재와 시험사 인건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품질관리비는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며, 품질시험관리인 비용은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품질시험사의 경우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5조의4제2항 관련 별표 11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품질관리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품질관리원의 인건비를 동 작성기준 제18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로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라면 별도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을 것이며, 관급자재 이외의 자재에 대한 시험소요비용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설계서에 누락되었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관련 규정·기준 및 당초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동 확인 결과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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