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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기준 [회신일자 2004. 10. 11 , 법무심사팀-585]2021-01-14 13:54
카테고리물가변동(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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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기준

[회신일자  2004. 10. 11  ,  법무심사팀-585] 

질의내용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함에 있어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전체공사와 차수별 공사중 어느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
 

공사예정공정표상의 공정율과 실행율이 다를 경우 적용 공정은
 

조정신청서 접수후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 조정신청일자는 


회신내용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상(공사공정예정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로서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1차계약 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공사공정예정표의 공정율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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