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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이 되는 공사공정예정표 [회신일자 2004. 7. 27 , 법무 41301-55624]2021-01-14 13:51
카테고리물가변동(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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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이 되는 공사공정예정표

[회신일자  2004. 7. 27  ,  법무 41301-55624]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 변경된 경우 계약 금액 조정기준은 당초 계약시의 공사예정공정표인지 아니면 설계변경계약 당시에 첨부된 수정공사예정공정표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상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이나, 공사이행 중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이 있었고 동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공사공정예정표가 작성 제출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었다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동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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