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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계약에서 특정인의 의미 [회신일자 2003.08.22 , 회제41301-949]2020-12-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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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에서 특정인의 의미

[회신일자  2003.08.22 , 회제41301-949]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에서 말하는 "특정인의 기술"의 의미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등의 용역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의 “특정인”이라 함은 당해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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