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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선금지급 이전에 사용된 비용을 지급된 선금으로 동비용의 처리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2.06.19, 회제 41301-806호]2020-12-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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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이전에 사용된 비용을 지급된 선금으로 동비용의 처리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2.06.19, 회제 41301-806호]

질의내용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후 선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계약체결 4개월이 경과한 후 선금을 수령하였음.

선금을 사용함에 있어 계약체결 후 동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기 투입한 인건비 등을 동 선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경우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발주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선금지급이 지연되어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인건비 지급이나, 자재확보 사실 등이 증명된 경우라면 사후에 지급된 선금으로 동 비용의 충당이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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