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의 적용범위 [회신일자 2004.04.07 , 회계제도과-495]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 사업도 상기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은 계약목적물이 공사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물품이나 용역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